농·수산물, 잔류농약·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 점검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최근 농·수산물에 대한 온라인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위생 당국이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국민 건강과 안심 먹거리 제공 등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집중수거 및 검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직거래 방식으로 유통·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지역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생산시기 등을 고려해 고구마, 호박, 당근 등 농산물 180건과 바지락, 멸치 등 수산물 120건 등 총 300건에 대해 실시한다.
농산물의 경우 잔류농약과 중금속·곰팡이 독소 등에 대해 검사하고, 수산물은 동물용의약품과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폐기하고,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한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부적합 품목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78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수산물 1건이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관할 지자체에 즉시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농·수산물의 유통·소비형태 변화에 따라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