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 ‘수두룩’
농진청 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 ‘수두룩’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3.10.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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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35건 적발로 환수사업비 12억 원 달해
최춘식 의원 “연구개발비가 ‘눈먼돈’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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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회의원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이하 농진청)이 지난 6년간 진행한 연구에서 발생한 부정행위가 총 3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사진)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농진청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단체·기업·연구원의 부정행위 적발 건수가 총 35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적발된 부정행위로 인해 농진청이 행위자로부터 환수한 연구비만 무려 11억9100만 원이다.

농진청이 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정행위 35건 중 ‘용도 이외 사용액’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결과 불량’도 11건이나 됐다. 

현행 농촌진흥법 제8조에서는 농진청 연구개발사업 참여자가 연구 부정 행위를 한 경우 5~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진청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고, 이미 출연한 사업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연구개발 사업비가 눈먼 돈, 특정 단체 쌈짓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농진청이 예산 집행과 사업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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