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대영양사협회’ 설립 가시화
‘한국방송대영양사협회’ 설립 가시화
  • 이원식 기자
  • 승인 2011.08.1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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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준비위원회 발족…이달 창립총회 목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의 가정학과 학생들이 ‘한국방송대영양사협회’를 설립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송대 가정학과의 식품영양전공학생들은 현재 가칭 ‘한국방송대영양사협회’(이하 방송대영양사협회)창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대 학생들이 이처럼 독자적으로 방송대영양사협회를 설립하려는 이유는 지난 4월 손숙미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국민영양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당시 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에서 방송대 등 이른바 원격대학이 제외돼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내용이 알려지자 방송대가정학과 학생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고 결국 손 의원은 개정안을 철회, 재발의했다.

방송대 영양사 권리는 스스로 지킨다

하지만 손 의원의 개정안 철회에도 불구하고 당시 방송대 가정학과의 일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방송대영양사협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향후에도 방송대 출신들이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한 일에 대응하고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단체 설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그동안 방송대 학생들이대한영양사협회(이하 영양사협회)에 대해 느껴왔던 불만의 목소리도 한몫을 차지했다는 분석이다. 방송대 가정학과 학생들 사이에선 방송대출신 영양사들은 영양사협회 내에서 임원이 되지 못하고 심지어 정회원이 되는 것도 까다롭다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영양사협회가 주최한 전국영양사학술대회에 방송대 재학생이 학생회원으로 참가하려 했으나 이를 거부당한 일이 알려지면서 가정학과 학생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된 상황이다.

해당 학생은 서울지역 가정학과학생회 인터넷카페에 “지난 6월 30일까지 학술대회 참가희망자는 입금을 하라고 해서 입금했었는데 며칠 후 영양사협회에서 연락이 와서 ‘방송대생은 운영 방침상 학생회원으로 가입이 안 된다’며‘이미 가입된 건 직원의 실수였다’고 했다. 또‘학술대회 참여시엔 비회원으론 가능하지만 학생으로 인정은 될 수 없으니 입금한 돈은 환불해 주겠다’고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영양사협회는 이번 일에 대해 “방송대 학생이 학술대회에 학생 회원으로 등록을 요청한 경우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등록과 관련해) 지부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해당학생의 경우에는 다시 내부 회의를 거쳐 학생회원으로 등록을 허락했다. 이번 선례를 계기로 협회에서는 방송대 학생들의 학생회원 등록 규정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영양사협회는 정회원 가입에 대해서도 “협회 규정에 따르면 영양사면허를 획득한 영양사는 면허번호가 확인되면 정회원으로 등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 16개 시·도 지회 참여 창립 준비

그러나 영양사협회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방송대영양사협회를 창립하려는 방송대 학생들의 의지는 확고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방송대에 재학 중인 이해남·전혜홍 공동준비위원장은 방송대영양사협회를 창립하기 위해 최근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중순경에 발기인 대회와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창립총회에는 전국 16개 시·도 지회의 창립식도 함께 포함된다.

전혜홍 공동준비위원장은 “향후 방송대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협회 차원에서 대응하고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창립준비위원회(이하 창립준비위)는 늦어도 8월 중에 창립총회를 열고 이어 9월에는 법정단체로 등록을 시킨 후 10월에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한국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에 정회원으로 단체 가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이해남 공동준비위원장은 “오는11월 국회의원과 조남철 방송대 총장을 초청해 포럼을 열고 협회 육성 및 방송대 예산지원을 위한 방안 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립준비위 측은 또 방송대영양사협회의 회원 범위를 폭넓게 개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우선 식품영양전공 재학생들은 정회원으로 하되 방송대를 졸업하고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특별회원으로 둔다는 규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영양사 면허가 없더라도 협회에 관심이 있거나 협회 업무를 지원해 줄 사람은 준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방법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립준비위 측은 또 협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재정 마련 등 구체적인 운영 방침은 협회 설립 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며”우선 16개 시·도 지회별로 개인회비를 출연해 재정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방송대가 국립대학교인 만큼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협회 재원을 다양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용창출 등 환경변화 필요

일각에선 방송대영양사협회가 창립되면 그 영향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과 함께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상존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방송대 식품영양 전공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힘을 합쳐 구심점을 만들고 여기에 국립대학교의 장점과 방송대 출신 국회의원 동문들의 도움이 보태진다면 상당한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지역의 한 대학 교수는 “방송대를 졸업하고 면허를 얻은 영양사들이 방송대영양사협회에 얼마나 가입할지는 미지수”라며 “만일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이들이 협회 가입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결국 재학생 중심의 협회가 되는데 학생들만의 단체로는 기능과 역할에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때문에 협회가 창립되면 특별회원으로 활동할 방송대 출신 영양사들의 가입 여부가 추후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영양사 면허를 획득하고 산업체, 병원, 학교 등 각 분야에 진출한 이들이 방송대영양사협회에 실질적인 힘을 실어준다면 협회 발전의 토대가 확실하게 마련될 것이란 분석이기 때문이다. 창립준비위 측은 이를 위해 공문을 발송해 졸업생들의 협회 가입과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산업체 영양사에 대한 의무고용 제도가 다시 부활되는 등(관련기사 본지 7월 25일자 5면참조) 영양사의 고용창출을 위한 법적인 기반이 뒷받침돼야 향후 영양사 관련단체의 활동도 빛을 발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신규 영양사에 안정적인 고용 창출과 기존 영양사들의 권익을 보호해 줄 제도적 장치가 없이는 관련단체의 신규 설립 또는 활동이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으로 방송대 출신 영양사 배출이 늘어날수록 이들의 위상강화와 함께 활동 범위가 넓어질 것이란 데에는 이견이 없다. 방송대영양사협회라는 단체 설립의 움직임에 관련업계나 급식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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