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논란, 정치권도 가세
경기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논란, 정치권도 가세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10.23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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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평택지역위 성명 통해 “총선 앞두고 학교급식 트집”
“지난 20년 간 일궈낸 학교급식 성과는 정쟁의 대상 아니다”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이하 경기교육청)이 학생인권 조례에 명시된 ‘친환경, 근거리농산물에 기초한’이라는 조항을 ‘안전 건강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입법예고되면서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전경.

더불어민주당 평택을지역위원회(위원장 김현정, 이하 위원회)는 23일 경기교육청의 조례 개정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위원회 측은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은 청소년의 건강과 교육을 위한 기초인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리 추구의 대상이거나 정치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교육청의 조례 개정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산 친환경농산물을 위주로 한 급식이 외국산 농산물로 대체될 수도 있다”며 “이는 임 교육감의 학교급식의 위탁급식 허용 추진과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임 교육감의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체계 흔들기”라며 “그동안 시민사회와 경기도, 각 자치단체가 지난 20년간 일군 성과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위원장은 “민·관이 뜻을 모아 지켜 온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은 친환경농업을 지탱하는 국내외 모범사례롤 꼽히고 있다”며 “학교급식 계약재배에 의존하는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경기도 친환경농가들의 생존권을 앗아가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교급식은 청소년의 건강과 도농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교육정책의 핵심으로서 수익을 따지거나 정쟁화할 수 없는 것임을 다시금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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