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카드 가맹점은 '증가'… 관리·감독 시스템은 '허술'
급식카드 가맹점은 '증가'… 관리·감독 시스템은 '허술'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3.10.25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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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가맹점 등록방식 변경에 맞춰 관리 체계 구축·보완 시급
이자카야·포장마차 등 부적합 업소도 가맹점인 데다 이용내역도 존재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최근 편의점으로 집중되는 결식아동급식카드(이하 급식카드) 사용과 사용처 다변화 등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급식서비스와 모니터링, 점검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 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급식카드 가맹점은 2018년 3만3009개에서 2022년 52만4143개로 무려 15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가맹점 목록에 결식아동의 이용 불가한 이자카야ㆍ포장마차ㆍ요리주점 등이 다수 포함된 데다 실제 이용내역까지 드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최혜영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

최 의원은 "급식카드 가맹점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긍정적 측면 못지 않게 아이들을 유해환경에서 보호하는 제대로된 모니터링 시스템과 점검 절차도 매우 중요하다"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급식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급식카드 가맹점이 늘어난 배경은 등록방식의 변경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신청하고 지자체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급식카드 가맹점을 등록했지만, 2020년 이후 서울과 경기, 부산 등 다수의 지자체가 카드사 가맹점을 급식카드 가맹점으로 자동 등록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가맹점이 대폭 증가하기 시작했고, 일반 카드 가맹점에서도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BC 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급식카드인 G드림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가맹점 관리와 관련해서는 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점검주기와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별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지자체마다 점검주기와 절차 등이 다르고, 조치방식이나 관리 체계도 상이한 것은 문제"라며 "대표적으로 서울 은평구, 강동구 등은 반기별로 점검하는 반면 구로구, 광진구 등은 주 1회 점검하고, 또 어떤 지자체는 삭제된 가맹점을 관리하지 않거나 1년간 삭제된 가맹점이 3개 밖에 없는 곳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맹점 증가로 결식 아동들이 다양한 음식점을 이용하게 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이로 인해 만 18세 미만 아동들이 이용하면 안 되는 일부 업소들이 급식카드 가맹점에 포함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며 "가맹점 등록방식의 변경에 맞춰 복지부가 새로운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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