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 가격 담합’한 오리협회, 공정위 ‘철퇴’
‘오리 가격 담합’한 오리협회, 공정위 ‘철퇴’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10.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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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가격 유지 위해 12년간 생산량 조절, 과징금 9300만 원
종오리 수급위원회 통해 종오리 억지 공급하거나 강제 삭감해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오리 가격 유지를 위해 오리고기 시장공급량을 지난 12년간 조절해온 (사)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 이하 오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지난 23일 오리협회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오리 신선육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종오리의 공급량 및 사업자별 배분량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12년간 오리고기 시장공급량을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오리 가격을 담합한 오리협회가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종오리는 식용오리 생산과 번식을 위한 일종의 ‘부모오리’다. 통상 어미 종오리 1마리로 식용오리 약 200마리를 생산할 수 있어 종오리 공급량을 통제하면 식용오리 공급량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오리협회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종오리 수급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매년 종오리 공급량 등을 결정하고, 국내 종오리 핵심 공급원인 ‘한국원종오리회사’로 하여금 정해진 물량만 공급하게 했다. 한국원종오리회사는 오리협회가 종오리의 생산 및 공급을 위해 2007년 설립한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리협회는 시장에 오리 신선육 공급이 증가해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들의 종오리 신청량을 삭감하고, 반대로 종오리 수요가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하지도 않은 사업자들에게 종오리를 강제 배분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장에 공급되는 오리 신선육 물량을 조절해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표적 보양식인 오리고기와 관련해 사업자단체가 약 12년에 걸쳐 인위적으로 가격 및 공급량에 영향을 미친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먹거리 및 장바구니 품목과 관련해 민생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담합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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