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제품화 지원법령 체계화 준비
식약처, 식품 제품화 지원법령 체계화 준비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10.2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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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제품화 지원 법령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연구개발사업 대행 전문기관 요건 등 정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신기술을 이용한 식품·의약품의 제품화 지원 방법·절차 요건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지난 27일 입법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약처 전경.

이번 시행령의 주요 개정 사항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 신설 ▲연구개발사업 대행 전문기관 요건 정비 등이다.

식약처는 혁신제품의 제품화 과정에서 규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기관’에 대한 요건을 이번 입법예고에 담았다.

앞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양성사업에 필요한 조직·인력·시설 확보 현황,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조사·연구 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기술을 이용한 혁신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새로운 평가 기술·기준·방법 등 과학적 근거 마련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기획·관리하는 전문기관의 요건도 정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식품·의약품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유통·소비 환경 변화에 맞춰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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