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수의계약’… 조합원 이익 ‘뒷전’
도 넘은 ‘수의계약’… 조합원 이익 ‘뒷전’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3.10.27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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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국방부와 군급식 계약 후 ‘내부거래’로 이익 챙겨
5년간 체결한 계약 3939건 중 70%인 2743건 수의계약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 이하 수협)와 수협은행이 조합원과 회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소중한 자금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관성적이고 불분명한 회계처리를 진행해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진행한 계약과 관련해서는 3건 중 2건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기도 해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서삼석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계약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6년 동안 체결한 전체 계약 3939건 중 약 70%인 2743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연도별 수의계약 금액도 매년 증가해 2018년 269억 원이었던 수의계약 금액이 2022년에는 무려 807억 원으로 커져 5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협은 수의계약 기준조차 제멋대로였다. 2015년 정부는 수의계약 상한액을 2000만 원으로 조정했지만, 수협의 수의계약 기준은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2배 이상인 500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꼼수로 수의계약을 남발할 수 있는 조건들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수협의 5000만 원 이상 계약은 전체 수의계약 2743건 중 489건에 불과했으나 금액은 전체 수의계약의 83%인 2341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 더해 최대 206억 원짜리 계약도 별도의 경쟁 없이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는 특정 자회사와의 계약이 두드러졌다. 수협이 자회사와 체결한 수의계약은 총 169건으로 금액만 903억 원에 달한다.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중 92%인 156건은 수협개발과 체결한 반면 회원 조합과의 계약은 고작 5건에 불과했다. 이뿐만 아니라 체결한 수의계약 중 어업·수산업과 관련된 분야는 789건으로 30%에 못 미쳤다.

수협 내부에서 부서 간 체결한 황당한 계약도 확인됐다. 지난 2021년 수협의 유통사업부 내 ‘군급식사업단’이 급식 식자재 납품을 위해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같은 부서 내 감천항물류센터와 94억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국방부에 전달한 것이다. 결국 수협의 물건을 수협이 사서 국방부에 공급한 셈이다.

서 의원이 수협 계약준칙에 따른 당사자 간 수의계약의 가능 여부를 확인하자 수협 측은 “계약준칙은 계약을 체결하는 대상이 다를 때만 적용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후 확인이 거듭되자 동일 법인 내에서의 계약은 당사자가 없어 계약이 아니라는 법률 자문을 받은 후 “수의계약이 아니라 부서 간 업무처리”라고 번복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수협 조합원과 회원의 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수의계약 비중을 낮추고 경쟁입찰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수협의 계약규정을 국가계약법에 준하게 변경해야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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