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영양사 법적 배치기준 마련, “적극 지지”
임상영양사 법적 배치기준 마련, “적극 지지”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11.0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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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협회, 31일 국정감사서 제기된 의견에 ‘환영의 뜻’ 밝혀
인재근 의원 “임상영양서비스 위한 법적 배치기준 마련” 요구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김혜진, 이하 영협)는 31일 자료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임상영양사 배치기준 마련 요구에 대해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영양사협회 CI.
대한영양사협회 CI.

종합감사가 치러진 이날 인재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임상영양치료의 중요성도 늘어나고 있다”며 “표준화된 임상영양서비스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임상 영양사의 법적 배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상영양사의 필요성이 증가된다”면서 “임상영양사를 통해 만성질환 완화의 정책 필요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영협은 인 의원의 지적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영협 측은 “국민영양관리법 제정에 따라 국가자격으로 임상영양사 제도가 법제화되었음에도 배치기준이 없어 환자들이 효과적인 임상영양관리 및 교육·상담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며 “임상영양사가 환자들의 회복을 돕는 전문적인 임상영양서비스를 적절하고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책을 수립해달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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