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미 차장, 시범사업 중인 비발디파크내 일반음식점 방문
“반려동물 출입 거부 소비자 위해 ‘동반 출입업소’ 고지할 것”
“반려동물 출입 거부 소비자 위해 ‘동반 출입업소’ 고지할 것”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김유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차장이 지난달 31일 음식점에 반려동물의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해당 음식점을 방문했다.
김 차장은 올해 8월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한 '비발디파크' 내 일반음식점(띵킹독)을 찾아 원활한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있다.
김유미 차장은 “반려동물로 인한 식품 위생 사고나 개물림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들께서는 식약처에서 제공한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반려동물 출입을 싫어하는 소비자들도 있는 만큼, 출입 전에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여부를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의무를 확실히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 대한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계와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관련 법령 개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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