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들이철 맞아 식품 취급업소 안전 점검 강화
나들이철 맞아 식품 취급업소 안전 점검 강화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3.11.02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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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국‧공립공원, 놀이공원 등 주변 식품취급시설 점검
 식품위생법 등 법률 위반 12곳 적발, 행정처분 등 집행 예정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국립공원‧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총 589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2곳(0.2%)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가을철 국민이 많이 찾는 국‧공립공원, 놀이공원, 캠핑(야영)장과 터미널, 휴게소, 기차역, 공항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푸드트럭, 최근 인기가 늘면서 매장이 급격히 증가한 탕후루 조리‧판매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식약처 전경.
식약처 전경.

주요 위반사항으로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 제품 사용(1곳) ▲시설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6곳) 행위가 적발됐으며, 식품접객업소에 원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업체(1곳)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행위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는 ▲그라운드27(휴게음식점) ▲남강해장국(일반음식점) ▲㈜달콤나라엘리스(식품제조가공업) ▲사랑채(일반음식점) ▲소희분식(일반음식점) ▲용추, 장수골 매점 ▲왕가탕후루(휴게음식점) ▲왕가탕후루 고현점 ▲(휴게음식점)옛날옛터(일반음식점) ▲cafe 마를린먼로(휴게음식점) ▲터미널김밥(일반음식점) ▲행복한밥상(일반음식점)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한후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점검과 함께 이뤄진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탕후루, 햄버거, 샌드위치, 핫바 등 28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이용하는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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