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받고도 학교급식에 납품한 업체들
'행정처분' 받고도 학교급식에 납품한 업체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11.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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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난달 31일 aT에 대한 정기감사 보고서 공개
'행정처분' 뒤늦게 aT에 공유, 감사원 ‘개선’ 명령 통보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상당수가 이용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이하 aT)의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이하 플랫폼)이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원장 최재해)은 지난달 31일 aT에 대한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영업정지 기간이거나 과징금·과태료로 행정처분을 받아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는 업체임에도 학교 등과 식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한 건수가 675건에 달했다. 이런 식으로 납품을 체결한 업체가 47개이며, 총 계약체결 규모는 102억 원가량으로 집계됐다. 

aT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급식통합플랫폼' 홈페이지.
aT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급식통합플랫폼' 홈페이지.

감사원은 특히 소비(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해 지난해 10월 서울 중랑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A업체는 적발 후에도 3개월간 93건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 동안 A업체가 맺은 계약 금액은 18억여 원이다. 또한 경기 시흥시청으로부터 2019년부터 연달아 3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B업체는 총 133건, 31억 40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업체는 사실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정상 영업을 한 셈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처분 이후에도 학교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과적으로 aT가 행정처분 내역을 늦게 인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자료에 따르면, 플랫폼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 내역과 플랫폼에 등록된 업체 정보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해야 한다.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인 탓에 처분 인지가 늦어지면 이번에 문제로 드러난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aT 사장에게 식품 관련 법률을 위반한 식자재 공급 업체의 행정처분 내역이 급식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 정지 대상 업체 제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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