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에 수입된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
충북지역에 수입된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3.11.0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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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보건환경연구원, 수입 농산물 농약 안전성 점검 결과 발표
과일류 등 3품목 잔류농약 검사, 78건(97.5%) '적합' 2건 '부적합'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충청북도에서 유통된 수입 농산물 대부분이 농약으로 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도 2품목 2건(부적합률 2.5%)으로 조사돼 철저한 추적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이번에 바나나와 아보카도로에서 살충제·살균제 성분이 검출됐으며, 이 중 바나나에서 살충제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0.01mg/kg의 2배인 0.02mg/kg이 검출됐고, 아보카도에서 살균제 성분인 티아벤다졸이 기준치 0.01mg/kg의 221배인 2.21mg/kg이 검출됐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 CI.
충북보건환경연구원 CI.

충북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종숙, 이하 연구원)은 최근 지역내 유통 중인 수입 농산물 80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78건(97.5%)이 농약잔류허용기준 '적합'으로 나왔다.  

이번 안전성 조사 결과는 연구원이 다소비 기간인 4~10월 중 매월 2회 도내 대형매장에서 유통 중인 과일류 51건, 향신식물 21건, 채소류 8건 등 수입 농산물 80건을 직접 수거해 339종 잔류농약 검출 여부를 검사한 결과다.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즉각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해 압류·폐기 등의 행정조치로 유통을 차단했다.

한편 수입 농산물은 장거리 운반과 보관을 위한 유통과정 중 보존제나 살충제 등 약품 살포 개연성이 존재하며, 국가별 농약사용 지침이 다를 수 있어 농약 등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수입 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올 6월부터 최초 수입시 검사 항목을 69종에서 최근 5년간 부적합이 발생한 오메토에이트(살응애제, 살충제) 등 44종을 추가한 총 113종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양승준 보건연구부장은 "식문화의 세계화·다양화로 수입 농산물의 유통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며 "더욱 강력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세부 품목별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등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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