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 제한, 사실상 '폐지’
1회용품 사용 제한, 사실상 '폐지’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11.08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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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년 계도기간 만료 앞두고 무기한 연장
1회용품 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단속도 중단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단체급식소에도 적용될 예정이었던 1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가 사실상 전면 폐지됐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8일 브리핑을 열고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에 적용되던 1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가 전면적으로 바뀐다. 

서울 강남구의 한 급식소에 비치된 1회용 물티슈. 
서울 강남구의 한 급식소에 비치된 1회용 물티슈. 

지난해 환경부는 식품접객업소에 적용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 적용에 앞서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에서 환경부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고, 1회용품 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단속도 중단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사용이 제한됐던 주요 품목은 비닐봉투와 식당·카페의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이었는데, 이 중 종이컵은 1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에서 아예 제외했다.

단체급식소도 역시 식품접객업의 한 종류인 ‘기관구내식당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1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업소였다. 따라서 학교급식과 같은 공공급식소는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참여해왔고, 이용객의 반발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기업 등 민간급식소에서는 종이컵과 1회용 물티슈, 비닐봉투 등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런 가운데 발표된 이번 환경부의 방안은 급식업계도 과태료 처분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서울 마포구의 한 위탁급식업체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후식용 수정과나 식혜 등을 제공할 때는 이용객들이 음료를 받고 나가시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종이컵이 필요했다”며 “1회용품 제한 조치 때문에 수백여 개의 플라스틱 컵을 구매할 수밖에 없어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 환경부 발표로 추가 비용을 지출하지 않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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