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날 서울시의원, 학교 공유재산 관리 부실 지적
이새날 서울시의원, 학교 공유재산 관리 부실 지적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3.11.09 2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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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미허가 증축 사례로 복합시설 관리 허점 부각 
평상시 예방대책 부재가 원인, 관리주체·책임 강화 시급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이새날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일과 3일 열린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복합시설에 대한 철저한 운영 관리와 책임 강화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강남구 소재 A초등학교 수영장 시설 운영업체의 미허가 위법 증축을 계기로 학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났다"며 "향후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새날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이새날 서울시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A초등학교 수영장 운영업체는 지난해 8월, 3년의 사용허가권을 받은 후 올해 2월 축조 승인을 받지 않고 건물 내 한개층을 증축해 논란이 일었다. 현재는 수영장 운영이 중단되고 소송까지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A초등학교 학생의 생존수영 수업이 이뤄지는 교육 공간을 운영업체가 교육 당국의 허가를 얻지 않은 불법 증축해 안전사고 우려를 야기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학교를 비롯한 교육청의 예방책 부재가 원인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학교 공유재산의 현장 운영 책임은 교육감이 임명하는 학교 교장에게 있다"며 "학교장 또는 행정실장의 복합시설 계약 관련 교육연수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각급학교에 체육관, 수영장, 주차장 등의 복합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총 102곳으로, 그 중 59개교가 초등학교 복합시설로 57%에 이른다. 또한 복합시설 중 수영장은 총 48곳으로 이중 초등학교는 36곳에 달한다. 

이 의원은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지역교육장에게 허가권이 있다"며 "때문에 학교 복합시설에 관한 지역교육장의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A초등학교 입찰 담합과 관련해 회원권을 구매한 선의의 피해자인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학교 공유재산을 운영함에 있어 관리 주체의 구체화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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