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밀·콩 지원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발의
밀·콩, 법률상 정부비축양곡으로 명확히 규정해 소비 촉진
밀·콩, 법률상 정부비축양곡으로 명확히 규정해 소비 촉진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밀과 콩의 재배와 유통·소비 촉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가 미곡과 밀·콩 등 양곡의 건조 및 선별·보관·가공·판매 등 '양곡유통업'을 육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양곡의 수요 개발 및 소비촉진을 위해 학교 등 단체급식에 양곡 공급 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도 규정해 급식업계의 기대감도도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에는 미곡만 '정부비축양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밀과 콩은 시행령에만 명기돼 있다. 이 때문에 최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밀과 콩을 법률상 정부비축양곡으로 명확히 규정하게 돼 밀·콩 또한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논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작물인 '논타작물'의 지원을 위해 국가가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및 판로 지원 등의 시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이번에 국회 제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야말로 우리 농업과 농민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이라며 "국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대한급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