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동조리·3식 학교 영양사, 가산점 받는다
울산 공동조리·3식 학교 영양사, 가산점 받는다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11.2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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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내년 3월 1일자로 교육공무직 전보 제도 개선
치매·장애인 배우자 부양가족 우대 등의 제도도 시행하기로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 이하 울산교육청)이 내년 3월 1일 정기 전보에 적용할 '2024년 교육공무직 전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최근 각급 학교와 기관에 안내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교육청은 이번 개선 방안에서 치매 또는 장애인 배우자를 둔 교육공무직원에게는 부양가족 우대점수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른바 ‘격무·기피부서’로 꼽히는 공동조리학교 혹은 3식 학교에 근무하는 영양사가 3년 이상 근무하면 격무·기피기관 점수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또한 정원감축에 따른 전출 우선순위 선정 시 전보 유예자를 제외하는 기준을 명시하는 등 모호한 문구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했다.

한편 울산교육청은 2018년부터 교육공무직 순환 전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전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교육공무직과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보 제도개선 전담(TF)팀도 구성해 전보 제도 개선 방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전보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공무직 인사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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