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할랄식품, 인도네시아 진출 ‘청신호’
K-할랄식품, 인도네시아 진출 ‘청신호’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11.20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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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과 상호인정 협약 체결
수출용 할랄식품의 인증 절차 간소화로 수출 확대에 기대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국의 민간 할랄인증기관인 (재)한국이슬람교(KMF) 및 한국할랄인증원(KHA)이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과 할랄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10월부터 자국으로 수입·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할랄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인도네시아에 할랄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의 대응도 분주해지고 있었다. 

할랄인증 상호인정협약 체결식 모습.(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할랄인증 상호인정협약 체결식 모습. (사진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국내 할랄인증기관들도 2019년 12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과 상호인정심사를 신청해 지난해 12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완료했다. 이번 상호인정협약은 이같은 노력의 결과물인 것.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농식품 기업은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의 인증을 받지 않고 우리나라 민간 할랄인증기관의 할랄인증을 받아 인도네시아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할랄인증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을 아직 받지 않은 농식품 수출기업은 추후 할랄인증을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업체들을 위해 할랄인증비용, 상담, 성분분석 등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식품연구원(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할랄인증 상호인정협약 체결식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7일 자카르타에서 수출기업 현지법인, 수입 업체, 현지 유통업체 관계자, 현지 소비자 등과 인도네시아 소비시장 동향 파악, 할랄인증 의무화 대응 및 수출확대 방안 논의를 위한 현지 간담회도 개최했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이자 이슬람 국가 중 가장 큰 수출상대국”이라며 “이번 상호인정협약은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이 인도네시아로 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다른 이슬람 국가에도 농식품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출상대국 할랄인증기관과 상호인정협약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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