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발 일반 영양 장학사 확대 요구, 전국화되나
국회발 일반 영양 장학사 확대 요구, 전국화되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11.21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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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경기도의원, 과대·과밀학교에 영양교사 추가 배치 요구
"연속성 중요한 영양 장학사, 임기제 아닌 일반직으로 충원해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교육청 내 ‘임기제’ 영양 전공 장학사(이하 영양 장학사)에 대한 문제가 국회에 이어 지방의회에서도 나왔다.

교육감의 학교급식 정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급식 현장에 반영하는 등 교육청과 학교 간의 연결 역할을 맡는 영양 장학사인만큼 임기제가 아닌 일반직 장학사로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급식신문 354호·357호·361호·371호(2023년 2월 27일자·4월 10일자·6월 5일자·11월 10일자) 참조>

안광률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안광률 경기도의원이 경기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안광률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이하 경기교육청)을 상대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급식 업무를 총괄하는 영양 전공 장학사를 임기제가 아닌 일반직으로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안 의원의 제안에 앞서 지난달 31일 열린 교육 분야 국정감사에서도 ‘일반 영양교육 전문직원' 즉 임기제 영양 전공 장학사 배치의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당시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에 대한 서면질의를 통해 “현재 영양 전공 장학사 대부분이 임기제로 배치되어 있어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며 “교육청은 일반직 영양 전공 장학사 배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광률 의원도 경기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기제 장학사는 학교급식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성 측면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교육청 업무 중 학교급식의 비중을 감안하면 영양 전공 장학사는 이제 정규직으로 충원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임기제 장학사로 채용해 오던 영양 전공 장학사를 일반직 장학사로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영양 장학사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1~2명씩 배치돼 학교급식 정책·기획과 실행, 영양·식생활교육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극소수를 제외하면 절대다수가 임기제 장학사로 임용된 상태인 데다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장학관' 승진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 순환보직도 불가능해 장학사 임기가 끝나면 다시 일반 교사로 돌아가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 임기가 평균 3년 정도인 임기제 영양 전공 장학사들은 보직을 마친 뒤 다시 대부분 영양교사로 돌아갔다. 이로 인해 임기제 영양 전공 장학사를 기피하는 영양교사들이 늘면서 후임 장학사를 구하지 못하는 지역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안 의원은 과대·과밀학교에 영양교사 추가 배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고려대 교육학과에서 수행한 ‘초·중·고 영양교사 직무분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전국 영양교사들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11.14시간에 달해 업무 조정과 인력 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특히 경기도는 과대·과밀학교가 많은 지역 특성으로 영양교사의 평균 근무시간이 11.73시간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보건법에서는 36학급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를 1명 추가 배치해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는데 영양교사는 추가 배치를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추가 배치가 어렵다”며 “대안으로 학교급식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과대·과밀학교만이라도 기간제 영양교사를 배치해 업무를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수호 경기교육청 대외협력국장은 “교사 및 장학사 증원을 담당하는 부서인 교원인사과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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