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폐암 의심’ 근로자 긴급 보호조치
인천교육청, ‘폐암 의심’ 근로자 긴급 보호조치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11.2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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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조리에서 제외하고 전처리·식당 관리 업무로 전환
1년 주기 정기검진 실시… 유소견자 추적·조직검사 지원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이하 인천교육청)이 학교급식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폐CT 검진 결과, ‘폐암 의심’ 소견을 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긴급 보호조치를 실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교육청 전경.

인천교육청은 급식 종사자 중 폐암 확진자가 올해 상반기 3명에서 하반기 6명으로 늘어나자 이를 긴급상황으로 인식하고, 폐암 의심 소견자가 유해 요인인 조리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폐암 의심 소견자란 흉부CT 검진 결과, 범주 0~4 중 4(8mm 이상 결절)에 해당하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인천교육청 내 폐암 의심 소견자는 총 11명이다.

인천교육청은 폐암 의심 소견 근로자의 조리흄 노출 최소화를 위해 조리업무에서 배제하고, 식재료 전처리와 식당 관리로 업무를 전환시켰다. 그리고 해당 학교에는 인력을 증원했다.

또 의료적 지원도 확대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 주기로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유소견자에 대한 추적검사와 조직검사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40개 학교급식실 환경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총 87개교의 환기설비 개선공사를 완료하겠다”며 “인천교육청은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와 근무 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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