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한 음식점 '덜미'
인천서 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한 음식점 '덜미'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3.11.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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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일본·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 행위 3건 달해
거짓표시 업체는 검찰에 송치... 미표시 업체는 과태료 부과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일본산 및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게 표시한 음식점 등 7개소가 적발됐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단장 전태진, 이하 인천특사경)은 지난 10월부터 11월 15일까지 수산기술지원센터 및 기초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펼쳐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음식점 7개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판을 확인하고 있는 인천특사경 합동단속반원들의 모습.
수산물 원산지 표시판을 확인하고 있는 인천특사경 합동단속반원들.

합동단속반은 인천지역 내 씨푸드 뷔페 및 음식점 중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를 모니터링하고 우범 음식점을 선정해 단속했다.

단속 결과, A음식점은 일본산 멍게를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특히 일본산 참가리비는 원산지 표지판에 국산과 일본산, 중국산을 동시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를 해오다 적발됐다.

또한 B음식점은 중국산 냉동 아귀를 사용해 음식을 제공함에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으며, C동태 전문음식점은 러시아산 황태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D음식점은 중국산 활낙지의 원산지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거짓(혼동) 표시한 것이 드러났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 30만 원(품목별, 1차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특사경은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 3곳에 대해 행정처분(과태료)하도록 조치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된 음식점 4곳에 대해서는 입건 및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태진 인천특사경 과장은 “시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 건전한 수산물 소비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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