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로컬푸드, 잔류농약 부적합률 대폭 감소
경기 로컬푸드, 잔류농약 부적합률 대폭 감소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3.11.2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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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보건연, 지난해 부적합률 2.3%, 올해는 0.7%로 큰 폭 줄어 
파와 열무 등 3건, 살충제 성분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초과 검출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경기도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유통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올해 부적합률이 지난해에 비해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박용배, 이하 경기보건연)이 올해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64곳에서 수거한 농산물 428건에 대한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률이 0.7%(3건) 였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총 469건을 검사해 이 중 11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2.3% 부적합률을 보인 바 있다.

올해 검사 결과를 보면, 파와 열무에서는 터부포스가 기준치(0.05 mg/kg)를 각각 4배(0.19 mg/kg)와 6배(0.31 mg/kg) 초과했고, 쑥갓에서는 뷰프로페진 및 메티다티온이 기준치(0.01 mg/kg)를 3배 초과 검출됐다.

이번 검사에서 부적합 농산물로 확인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 식품 긴급 통보 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해 안전 조치했다.

경기보건연 관계자는 "우리 기관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실시한 찾아가는 농민 교육과 홍보가 부적합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로컬푸드 직매장 유통 농산물의 소비 증가에 맞춰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로 도민 안심 먹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로컬푸드 직매장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 농산물이 장거리 수송과 다단계 유통을 거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소비되도록 판매하는 매장으로, 경기도에서는 2012년 김포 로컬푸드 직매장을 시작으로 현재 83곳에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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