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주의보
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주의보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3.11.29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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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개인위생 관리와 세척·소독 등 예방수칙 강조
최근 5년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총 102건, 전체의 42%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겨울철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위생관리 등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등을 섭취했을 때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로, 영하 20℃ 상황에서도 생존한다. 최근 5년(2018~2022년)간 노로바이러스 발생 현황에 따르면, 총 245건이 발생했으며 겨울철인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발생한 식중독 건수는 102건으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전경.
식약처 전경.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의 주요 원인은 익히지 않은 어패류 섭취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외에는 채소류와 지하수 순이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과 물(지하수)을 섭취하거나 환자의 구토물,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어 개인위생 관리와 세척·소독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먼저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기 때문에 손을 씻을 때는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또 어패류는 중심 온도 85℃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야 하며, 노로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한다.

칼·도마는 육류, 생선, 채소 등 식자재에 따라 구분해 사용하고, 조리기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 소독 후 세척해야 한다. 또한 급식소 등에는 구토·설사 등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조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간은 조리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필히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도록 하고,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 침 등에 의해 감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장실, 문손잡이 등은 염소 소독제로 소독해야 한다. 아울러 영·유아의 경우 면역력이 낮아 쉽게 감염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절에 따라 발생이 증가하는 식중독에 대한 예방수칙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는 등 식중독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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