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3774개 어린이집 점검, 보존식 미보관 등 확인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등 661건 수거·검사 결과 모두 ‘적합’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등 661건 수거·검사 결과 모두 ‘적합’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0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전국 어린이급식소 3774개소를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 ▲보존식 미보관(1건) 등이었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생점검과 함께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 66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내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들에게 균형잡힌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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