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개껍데기, 그냥 버리지 마세요~
조개껍데기, 그냥 버리지 마세요~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11.30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수부, 조개껍데기 등 재활용 활성화 위해 법령 개정 나서
수산부산물, 토지매립용 소재 등으로 활용 가능성 더욱 커져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단체급식소에서도 주요 식자재로 쓰이는 바지락과 홍합 등 패류의 부산물이 앞으로 재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가 조개껍데기 등 다양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조개껍데기 등 패류 6종의 수산부산물의 활용도를 더 넓히기 위해 관련법령 개정에 나섰다.
해양수산부가 조개껍데기 등 패류 6종의 수산부산물의 활용도를 더 넓히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섰다.

수산부산물법에서는 수산물 생산·가공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위를 수산부산물로 정의하고 있다. 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 등 패류 6종이 여기에 해당한다.

해수부는 먼저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을 확대했다. 조개껍데기를 성토재(쌓아 올린 흙)·복토재(매립 후 상부에 덮는 흙)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이 기술을 수산부산물 재활용 가능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부산물 재활용업체는 패류 6종의 껍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총 19종으로 늘었다.

영세 수산부산물 재활용업체 허가요건도 완화했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재활용업체는 환경기능사 등 기능사 이상의 전문가를 반드시 1명 이상 고용해야 하는데 최근 임금 상승으로 영세규모 업체들의 전문가 고용이 어려워지자 이번 개정안에서 전문가 고용 요건을 다소 완화했다.

이밖에도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을 허가받은 경우 재활용 과정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수산부산물 운반업만하는 업체는 보관시설 구비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장 건의사항을 반영했다.

조승환 장관은 “수산부산물법은 폐기물에 불과했던 수산부산물을 고부가가치를 보유한 자원으로 재탄생시켜 선순환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세부적인 규정들을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내년 1월 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