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홍고추, 잔류농약 기준 초과
베트남산 홍고추, 잔류농약 기준 초과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3.12.01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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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성글로벌’ 수입한 냉동홍고추 긴급회수 조치
주로 살균제로 사용되는 농약, 기준치보다 14배 초과 검출
살균제 성분이 기준치초과 검출된 베트남산 냉동홍고추 제품.
살균제 성분이 기준치초과 검출된 베트남산 냉동홍고추 제품.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시중에 판매중인 베트남산 ‘냉동홍고추’에서 잔류농약 성분인 트리사이클라졸이 기준치보다 14배나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한성글로벌(경북 칠곡군)이 수입한 베트남산 냉동홍고추로 포장일이 2022년 12월 15일이다. 

살균제 성분인 트리사이클라졸은 주로 벼 재배에 사용되지만, 여타 작물의 질병 예방을 위해서도 곧잘 사용된다. 성분 허용기준은 0.01mg/kg 이하인데 문제가 된 수입홍고추에서는 0.14mg/kg가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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