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빚던 전남 지역 무상급식예산, 합의 
갈등 빚던 전남 지역 무상급식예산, 합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12.08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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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전남도, 내년 무상급식 단가 400원 인상하기로
부담비율은 기존 60%대 40%에서 각각 50% 부담으로 조정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무상급식비 예산 분담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이하 전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 이하 전남교육청)이 마침내 합의에 이르렀다.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은 지난 5일 내년 무상학교급식 식품비 단가를 400원 인상해 총 1204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보다 135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도내 유·초·중·고·특·대안학교 1307개교, 19만4913명의 점심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로 사용된다. 

학교급식 모습.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이 무상급식비 예산 분담비율에 합의했다. 

식품비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동일하게 50%씩 부담하며 전남도가 241억 원, 기초자치단체가 361억 원을 부담한다. 전남교육청이 부담하는 602억 원 중에는 지역농산물 구입비 164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전남도는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급식 단가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식품비 분담 비율을 전국 평균 수준인 5:5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반면 교육청은 일시에 50%로 상향하면 재정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상향하고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학교급식 현장에서 식단 편성에 애로가 많다면서 단가 400원 인상을 주장했다.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은 논의 끝에 상호 요구사항를 전향적으로 검토한 끝에 각각 양보하면서 분담비율 5:5, 400원 단가 인상안으로 최종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교육청이 꾸준히 지원 요구했던 유치원 식품비도 내년부터는 지자체에서 무상학교급식 예산에 포함해 지원한다. 초·중·인가대안학교는 지자체(도-시군), 읍면 소재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교육청, 동 소재 고등학교는 시에서 지원했던 방식을 전 학급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지원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전국적으로 재정이 감축되는 상황에서 학교무상급식 식품비 예산안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상호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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