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종사자 건강진단, ‘한센병’ 제외
식품 종사자 건강진단, ‘한센병’ 제외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3.12.0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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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 일부 개정
환자 발생 적은 질병 제외하고 위험성 높은 질병 추가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앞으로 단체급식 종사자들의 건강진단 시 ‘한센병’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식품 매개성 질환 중 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파라티푸스’ 질병 검사는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 취급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 항목‧기간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7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신청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서울 관악구보건소)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신청하고 있는 모습.(사진 제공 : 서울 관악구보건소)

현행 법령에 따르면, 식품 취급 종사자는 감염성 질병 여부를 1년 단위(학교급식 종사자는 6개월)로 검진받아야 한다. 그리고 검사를 완료하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먼저 건강진단 질병 항목에서 기존의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삭제하고, ‘파라티푸스’로 변경했다. 파라티푸스는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소화기계 2급 감염병이다. 식약처는 환자 발생이 거의 없는 한센병을 삭제하는 대신 수인성·식품 매개성 질환 중 관리 필요성이 있는 질병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강진단 기한 준수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상자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달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신설했다. 이전에는 별도의 검사·유예기간 없이 만료일 전에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상황과 보건소 운영현황 등을 고려해 건강진단 수수료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도 부여했다. 기존에는 보건소 건강진단 시 수수료가 3000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번 개정내용은 오는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되며 수수료 산정 자율화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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