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수입 식품 원산지표기 ‘모두 통일’
국산·수입 식품 원산지표기 ‘모두 통일’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12.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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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원산지표기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농식품 규제’ 혁신 일환… 소비자 혼선도 제거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정부가 국내 가공식품과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방법을 통일하고, 통신판매로 유통되는 농식품 원산지표시 방법도 명확히 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모든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를 포장지 면적과 무관하게 10pt 이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등 ‘원산지표기법 시행규칙’을 8일 개정‧공포했다. 이로써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현행 포장 표면적 50㎠ 미만은 8pt 이상, 50㎠ 이상은 12pt 이상, 3000㎠ 이상은 20pt 이상에서 모두 10pt 이상 진하게(굵게) 표기하는 것으로 통일된다.

원산지 표기 개정 사항.
원산지 표기 개정 사항.

다만 농수산물은 포대와 그물망, 박스 단위로 포장이 크고, 푯말과 표시판, 꼬리표 등으로 표시함에 따라 포장 면적에 따른 표시 방법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수입 가공식품의 경우 현장에 혼선을 최소화하고, 기존 포장지 재고 소모 등을 고려해 2024년 9월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일부터 1년간은 관련 업체 방문·전화 등 지도·홍보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한국식품산업협회 와 관련 업체의 규제 건의에 따른 ‘농식품 규제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따라서 포장지 면적 크기에 따라 원산지 글자 크기를 달리 표시하는 불편함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국내 가공식품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자매체를 통한 통신 판매의 원산지표시 방법도 명확화한다. 현행 통신판매의 경우 농식품의 원산지를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소비자 등에게 혼선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규칙 개정을 통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 옆 또는 위, 아래에 붙여서’ 로 표시하도록 했다.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을 반영하고, 일선 현장과 업체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도 소비자 정보제공에는 지장이 없도록 원산지표시 방법을 개선했다” 며 “향후에도 원산지표시 제도의 실효성은 강화하면서 현장에 애로·불편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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