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시의원 “열악한 공무직 영양사 처우 개선 필요”
서울교육청 “단체교섭 의제, 타 직과 형평성 문제 있어”
서울교육청 “단체교섭 의제, 타 직과 형평성 문제 있어”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학교 교육공무직 영양사의 열악한 임금수준을 높이기 위해 식생활 지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영한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지난 6일 진행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박 의원은 “영양사와 영양교사는 같은 국가 면허를 취득한 후 학교급식 업무를 맡고 있지만, 임금 격차는 매우 심각하다”며 “1년 차 영양사 급여는 영양교사의 79%에 해당하고, 30년 차 영양사의 급여는 같은 연차 영양교사의 45%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교육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임금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식생활 지도 수당을 지급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서울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전달받은 국회의 부대의견을 왜 아직 해결하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최민선 서울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교육공무직원들의 처우는 단체교섭을 통해 일괄적으로 진행된다”며 “수당 신설은 다른 직종의 공무직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교육공무직 영양사의 임금체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서울교육청은 꼭 인지해달라”며 “서울교육청이 전국 교육청의 모범사례로식생활 지도 수당을 신설·지급하면 모든 교육청이 참고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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