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 공무직 영양사, ‘수당’ 지급해야
‘박봉’ 공무직 영양사, ‘수당’ 지급해야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12.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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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한 시의원 “열악한 공무직 영양사 처우 개선 필요”
서울교육청 “단체교섭 의제, 타 직과 형평성 문제 있어”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학교 교육공무직 영양사의 열악한 임금수준을 높이기 위해 식생활 지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영한 서울시의원
박영한 서울시의원

박영한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지난 6일 진행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박 의원은 “영양사와 영양교사는 같은 국가 면허를 취득한 후 학교급식 업무를 맡고 있지만, 임금 격차는 매우 심각하다”며 “1년 차 영양사 급여는 영양교사의 79%에 해당하고, 30년 차 영양사의 급여는 같은 연차 영양교사의 45%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교육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임금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식생활 지도 수당을 지급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서울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전달받은 국회의 부대의견을 왜 아직 해결하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최민선 서울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교육공무직원들의 처우는 단체교섭을 통해 일괄적으로 진행된다”며 “수당 신설은 다른 직종의 공무직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교육공무직 영양사의 임금체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서울교육청은 꼭 인지해달라”며 “서울교육청이 전국 교육청의 모범사례로식생활 지도 수당을 신설·지급하면 모든 교육청이 참고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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