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군급식’… 이젠 '선택형' 이다
달라지는 ‘군급식’… 이젠 '선택형' 이다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3.12.11 2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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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 복지 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시행
재정‧생활 분야 등 6개 분야 20개 추진 과제 추진하기로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국방부(장관 신원식)가 '정예 선진 강군'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군인 복지정책을 담은 군인 복지 기본계획(2023~2027년, 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군인 복지 기본법'에 근거해 5년마다 작성하는 군인복지정책 기본문서로, 국방부는 그동안 관계 기관 협의와 각급 부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검토해 온 과제들에 대해 대통령 승인받아 최종적으로 확정했으며, 향후 5년간 계획에 따라 세부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세부과제는 ①재정, ②주거 및 생활, ③전직 및 교육, ④문화 및 여가, ⑤의료, ⑥가족 총 6개 분야 20개 과제다.

국방부 군인 복지 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시행에 따라 군급식이 배급형 ‘의무급식’에서 선택형으로 변경된다.
군급식이 군인 복지 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시행에 따라 의무에서 선택형으로 바뀐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앞으로 배급형 의무 급식을 폐지하고 선택형 급식으로 확대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급식기준 품목을 폐지하고 장병들이 선호하는 식자재를 선택해 조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식단 편성 부대도 사단급으로 개선해 장병들의 선택 급식을 확대해 나가며 이를 통해 급식 만족도 향상과 강한 전투력 유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병사의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하고, 초급간부는 경계부대(임무, 특수성)와 일반부대(형평성 유지)를 고려해 중견기업 수준에 따라 보상하기로 했다. 그리고 국격에 맞는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병영생활관은 2~4인 통합형 생활공간으로 조정하고, 간부 숙소는 1인 1실을 보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 복무 간 역량 개발 및 복무경력과 연계해 취·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군인의 사회·문화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육, 문화, 휴양 등 다양한 문화·여가를 보장할 계획이다.

끝으로 군 장병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해 장병들이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며, 군인 가족의 출산 여건 보장 및 자녀의 출산부터 대학 진학까지 전 기간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군인 자녀 양육·교육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총 6개 분야 20개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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