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충북교육청,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 지원 합의
충북도·충북교육청,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 지원 합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12.12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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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1식당 1500원 지원, 자치단체 70% 교육청 30% 부담
유아교육법상 교육청 예산 지원 불가한 어린이집 지원, 충북도 전담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 이하 충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 이하 충북교육청)이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 공동 지원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누리과정 지원대상에 대해 2024년 3월부터 1일 급식비 1500원을 공동 지원하며, 재정 분담은 지자체가 30%, 교육청이 70%를 분담하기로 했다. 부담하는 예산 규모는 91억 원 가량으로, 이 중 충북교육청이 64억 원을, 충북도가 27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충청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 지원부담 비율에 합의했다.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이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 지원부담 비율에 합의했다.

급식비 지원금은 기존 영·유아 공통교육과정 지원금인 누리과정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된다. 정부가 규정한 표준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는 중식 1회, 간식 2회에 쓰이는 영·유아 급·간식비가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제시한 최소 사용기준 금액은 만 0~2세의 경우는 1900원, 3~4세는 2500원이다. 하지만 권고기준만으로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와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재량껏 별도 추가 지원금을 어린이집에 제공하고 있었다. 이 같은 추가 지원금은 지역별로 천차만별이어서 적은 지역은 40원부터, 많은 지역은 2000원까지 다양했다.

즉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급·간식비 추가 지원금을 앞으로 일정하게 정해 양 기관이 공동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다만 유아교육법상 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에는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 어린이집에 있는 0~2세 영아들에 대한 지원은 충북도가 전담한다.

김영환 지사는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 공동 지원 합의를 통해 충북의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충북교육청과 함께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돌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양 기관이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 책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며 성사된 만큼, 앞으로도 충북도와 함께 우리 지역이 미래세대의 질 높은 교육·보육의 선도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급식 관계자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 주도의 유보통합 추진에 ‘급식’이 쟁점이 될 것이 분명함에도 여전히 주요 의제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유치원은 학교급식법을 적용받고 있는 반면 어린이집은 학교급식법을 적용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유보통합이 이뤄지면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 당연하기 때문. 

익명을 요구한 지역의 한 영양 전공 장학사는 “유보통합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급식비 평준화’는 극히 적은 일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학교급식법 적용여부’부터 아무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문제에서 외면한다고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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