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달앱 수수료 부담 줄인다
경기도, 배달앱 수수료 부담 줄인다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3.12.13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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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식업체 10곳 중 4곳, 배달앱과 매장 가격 달라
10월부터 11월까지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해 면밀히 조사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내 외식업체 10곳 중 4곳이 배달앱 중개수수료 등의 부담으로 일부 배달앱 메뉴 가격을 매장과 다르게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이 같은 사실은 경기도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해 단품 메뉴의 배달앱 가격과 매장 판매가격의 차이, 외식물가 인상 부담 요인, 배달앱 최소주문금액 등을 점검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80개 외식업체(메뉴 수 기준 5364개)의 배달앱과 매장 판매가격을 비교한 결과 39.4%에 이르는 426개 업체(메뉴 수 기준 1572개, 29.3%)에서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배달앱 가격이 매장 판매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91%로, 최소 70원에서 최대 8000원까지 비쌌다. 다만 배달앱 가격이 매장 판매가격보다 낮은 경우(9%)도 있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판매가격의 차이는 사업주의 경영 판단에 의한 것으로,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어서 외식업체가 배달앱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외식물가 인상 부담 요인 면담 결과, 점주들이 외식 가격 인상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생각하는 것은 배달앱 중개수수료(75%), 배달비용 부담(51%), 카드수수료(46%)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배달앱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배달앱사와 배달 대행사에 과도한 배달 수수료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허성철 공정경제과장은 "외식업체 소상공인들의 부담 요인에 대한 보완 정책이 필요하고 소비자 역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해 구매 시 합리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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