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 직무 관련 소송비 지원
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 직무 관련 소송비 지원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12.15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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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직무 관련 소송 시 변호사비·손해배상금 등 보장
경북교육청 "직무수행 안정성과 적극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경북지역 교육공무직 영양사와 조리사들이 급식 업무로 인해 발생한 법적 다툼 시 교육청으로부터 변호사 등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항후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식중독 사고의 행정처분' 등 부당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 이하 경북교육청)은 2024년부터 교육공무직원도 직무 관련 사건으로 소송을 당했을 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15일 밝혔다.

경상북도교육청 전경.
경북교육청 전경.

소송비용 보장 범위는 교육공무직원의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 등이며, 보장 금액은 연간 1인당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고의로 잘못을 저지르거나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 또는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일반 교원은 교육활동 등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을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받았고, 지방 공무원은 책임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교육공무직원은 제도의 적용 범위가 아니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최근 잇따르는 교권침해 사건 등의 사례에 대해 교육공무직원들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정책을 추진했다. 

아직 교육공무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 등은 경북지역에 한 건도 없었으며, 전국적으로도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급식 종사자들은 집단 식중독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보존식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도 '식중독 발생 주범'이라는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는 이같은 누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종희 경북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지원 제도로 직무수행의 안정성 보장은 물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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