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채용, 공정성 더 높인다
교육공무직 채용, 공정성 더 높인다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3.12.19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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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교육공무직 공정 채용 업무지침 내년 1월 전면 시행
심사위원 선정과 채용 피해자 구제·공정성 관리 등 27개 조항 마련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이하 경기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공무직원 공정 채용 업무지침(이하 업무지침)'을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교육청 전경.

이번 업무지침은 올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공정 채용기준 마련과 교육공무직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채용 비리 피해자에 대한 표준화된 구제방식 명문화를 위해 추진됐다.

업무지침은 ▲채용 시 심사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 ▲채용 공정성 관리에 관한 사항 등 27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교육공무직원 채용 시 심의기구를 구성해 채용 시기·규모 등 채용 계획을 심의·의결한다. 이에 따라 심사위원 3분의 1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세 서류 및 면접전형 규정 등은 교육공무직원 채용 절차‧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부정 합격자가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채용 비리 피해자를 적극 구제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그리고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에 재응시 기회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경기교육청은 채용 과정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채용점검위원회도 구성해 채용 전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수 노사협력과장은 "공정 채용 업무지침 수행으로 교육공무직원 채용 과정 전반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공정한 채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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