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당 사용 신고 시 포상금 '최대 5억'
'공공재정' 부당 사용 신고 시 포상금 '최대 5억'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12.2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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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공포
기존 2억 원에서 증액, 공공재정 환수 보상금도 최대 30%로 늘어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앞으로 공익신고를 하거나 공공재정이 부당하게 쓰이는 행위를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신고 포상금이 최대 5억 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권익위)는 지난 19일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고 5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익신고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을 30%로 상향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와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부패신고 포상금은 최고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반면 공익신고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은 최고 2억 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해 부패신고의 보상 규정과 동일하게 정비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상수준이 보다 더 강화되었다"며 "앞으로도 신고자의 공익 기여에 부응하는 신고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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