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병원 입원환자 식대 5% 인상
2024년 병원 입원환자 식대 5% 인상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12.21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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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개정
내년 1월 1일 시행, 소비자물가지수 따라 자동 적용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2024년도 입원환자 식대가 전년 대비 5% 인상된다. 이번 입원환자 식대는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되는 자동조정 기전에 따라 예년에 비해 다소 큰 폭으로 인상됐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배식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입원환자에게 배식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지난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입원환자 식대를 증액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고시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입원환자의 식대를 5%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입원환자 기본 식대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기존 5090원에서 5340원으로, 종합병원은 기존 4870원에서 5110원으로 증액된다. 또한 치료식 식대는 상급종합병원이 6630원에서 6960원으로, 종합병원은 6230원에서 6540원으로 늘어난다.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직접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급식을 운영할 경우 적용되는 직영 가산금도 210원에서 220원으로 늘어난다.

식대 가산금 역시 증액된다. 식대 가산이란 병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보조해주는 일종의 지원금으로, 해당 병원이 영양사와 조리사를 정식 고용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서 식대 수가를 보전해준다. 이에 따라 영양사 직영 가산금은 590원에서 620원으로, 조리사 가산금은 540원에서 570원으로 증액된다. 직영 가산금이 적용되는 식사 종류는 일반식, 치료식, 산모식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2016년부터 입원환자 식대 수가 항목은 소비자물가지수와 자동 연동돼 인상되어 왔다”며 “복지부는 병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영양사·조리사 직영 가산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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