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 아침 간편식, 특별한 접근 필요
난항 아침 간편식, 특별한 접근 필요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3.12.22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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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지원 첫 삽 뜬지 10년인데 아직 자리 못 잡아
법적 근거 미흡과 예산·인력 문제 등 해결할 일 산적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사회 통념상 아이들 아침밥이 가정의 몫이라는 점에 대한 이견은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저출산 및 핵가족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증가로 복지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가 가정형편 등으로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학생들의 결식률을 낮추기 위해 지난 2011년 간편식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선보였다. 하지만 1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법적 근거 미흡과 예산 및 인력 등의 문제로 자리를 잡지 못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형국이다.

최근 일어난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교육청)과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 이하 충북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조식 지원’이라 불리는 서울교육청 사업은 기본 예산확보 등이 쉽지 않아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며, ‘수요자 중심 아침 간편식’이란 충북교육청 사업은 출발 단계부터 노조 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처음 시작한 조식 지원을 2024년에는 11개교, 2027년에는 77개교에 확대한다는 목표로 내년에 2억9000만 원, 2027년 20억 원까지 예산을 늘린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올해 조식 지원 예산은 학교당 1000만 원만 책정돼 연간 수업일수를 190일로 계산할 경우 1일 5만2000원 정도에 불과했다. 빵과 우유 정도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인 것이다.

다행히 내년부터는 한 학교당 2000만 원으로 예산이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1일 기준 10만5000원 정도에서 지원해야 하는 열악한 식단이다. 여기에 운영인력 문제도 상존한다. 아침 조식은 급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학교 조리실과 조리 인력을 활용할 수 없어 교직원이나 급식 종사자 중 누군가는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다.

충북교육청도 어렵기는 매한가지. 노조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졌지만, 교육감의 핵심 공약임에 따라 강한 출발 의지를 내비치며 6개월간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그리고 지난 8월부터는 학부모단체와 운영위원회, 노조·교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아침 간편식 전담팀(TF)을 구성했다. 그러나 노조 단체들이 참여를 거부하면서 유명무실한 상태가 됐다.

충북교육청은 내년 시범운영을 거친 뒤 2026년부터 아침 간편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어필하고 있지만, 노조 단체들의 꺾이지 않는 ‘사업 철회’ 요구와 200여억 원의 사업비 마련은 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아침 조식과 아침 간편식’ 사업명은 다르지만, 모두 결식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란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앞으로 남겨진 문제들을 서울교육청과 충북교육청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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