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배추김치 89%, HACCP으로 관리한다
수입 배추김치 89%, HACCP으로 관리한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12.23 0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수입량 1000t 이상 해외 제조업소 35곳, HACCP인증 완료
2024년 9월 30일까지 HACCP인증 받지 않은 배추김치 '수입 금지'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국내 수입되는 배추김치를 제조하는 해외 제조업소 35곳이 국내 해썹(HACCP)인증을 완료했다. 현재까지 HACCP인증을 완료한 35곳의 국내 수입량을 합하면 전체 수입 배추김치의 89%에 달한다. 또한 2024년 9월 30일까지 HACCP인증을 받지 않은 수입 배추김치는 수입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22일 수입 배추김치 HACCP의무 적용을 추진한 결과, 2021년 생산기준 수입량 1000t 이상인 해외 제조업소 35곳이 HACCP인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앞서 식약처는 2021년부터 수입식품 HACCP 도입 계획을 세우고 적용업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특히 배추김치의 경우 수입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10월(2019년 기준) 수입량 1만t 이상인 3개 업소가 HACCP인증을 받았고, 이듬해인 2022년에는 5000t(2020년 기준) 15개 업소가 인증을 완료했다. 

특히 올해에는 1000t 이상을 국내로 수출하는 20개 업소가 인증을 받아 HACCP인증 완료 제조업소는 총 35곳이 됐다.

또한 식약처는 2021년과 2022년 인증받은 15개 해외 제조업소를 점검해 적합운영을 확인했다. 이번 인증 및 조사·평가는 배추김치 주요 수출국인 중국 정부(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와 체결한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HACCP의무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됐다.

배추김치를 국내로 수출하고자 하는 해외 제조업소 중 HACCP인증을 받지 않은 업소는 2024년 9월 30일까지 HACCP인증을 받아야 하며, 기한 내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제조업소에서 제조한 배추김치는 2024년 10월 1일 선적분부터 한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내년까지 모든 수입 배추김치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HACCP의무 적용을 완료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