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42억4000만 원 집행
권익위,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42억4000만 원 집행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12.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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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자 총 692명에 역대 최대 57억 원 가량 지급
공익신고로 거둬들인 공공기관 수입 회복액 558억 원 달해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의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 원에 달한다. ·

올해 권익위는 부패신고 보상금 등으로 총 42억4325만 원을 집행했다. 이는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약 40%가 증가한 수치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ㄱ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다. 하지만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총 32억8000여만 원이 환수돼 권익위는 ㄱ씨에게 보상금 1억 7178만 원을 지급했다.

ㄴ씨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를 신고했다. 해당 사업자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보조금 3억5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돼 권익위는 ㄴ씨에게 부패신고 보상금 9300여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ㄷ씨는 지역의 한 시설공사와 관련해 용역업체와 공무원 간 결탁 등 관행적 비리를 폭로해 권익위는 ㄷ씨에게 보상금 800만 원을 지급했다. 해당 조직의 불법관행은 경찰에 의해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추가 적발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도 증가될 것이라고 권익위는 밝혔다.

이 외에도 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 8억1379만 원과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5억2177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보상금 700만 원 등을 집행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ㄹ씨는 제약회사의 의료기기 불법제조 의혹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과징금 8억 3000여만 원이 부과돼 국민권익위는 ㄹ씨에게 보상금 약 8500만 원을 지급했다.

ㅁ씨는 OO기업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으면서 직원들에게는 IT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했다. 해당 신고로 부정수급액 1500여 만 원이 환수되고, 제재부가금 약 7000만 원이 징수돼 권익위는 ㅁ씨에게 보상금 2600여 만 원을 지급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에 상응하는 적극적이 보상이 이뤄지도록 신고자 보상 수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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