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꿀 등급제’ 27일부터 시행
농식품부, ‘꿀 등급제’ 27일부터 시행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12.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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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천연꿀만 심사자격, 수분량과 향·색깔 등으로 구분
분석장비 및 꿀 품질평가사 27명 등 전담장비 및 인력 확보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27일 국내산 천연꿀의 품질 향상을 위해 ‘꿀 등급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아까시꿀, 밤꿀, 잡화꿀)을 대상으로 한다. 생산농가 또는 소분업체가 등급판정을 신청하면 양봉협회·양봉농협에서 수분, 천연꿀 여부 등 규격검사를 실시한 뒤 합격한 꿀에 대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2차로 품질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7일부터 꿀 등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27일부터 꿀 등급제를 본격 시행한다.

등급의 기준은 꿀의 수분량과 과당·포도당비, 향미와 색 등 8가지 기준으로 구분하며, 등급은 1+등급과 1등급·2등급으로 나뉜다. 이 같은 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등급을 받는 꿀은 국내산 천연꿀이라는 인증이라고도 볼 수 있다. 

농식품부는 정확한 등급판정 및 관리를 위해 규격·품질검사에 필요한 분석장비 23종을 도입하고 이력관리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꿀 품질평가사 27명 등 전담인력을 확보했다.

꿀 등급제 정착을 위해 일정기간 등급판정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으며, 소비자가 꿀 등급제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SNS·옥외광고판·리플릿 등을 활용해 홍보 활동도 적극 펼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꿀 등급제가 국내산 천연꿀의 고급화·차별화 및 소비자 안심소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등급 꿀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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