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공형 어린이집 44개소 내년 6월까지 시범운영
대전시, 공공형 어린이집 44개소 내년 6월까지 시범운영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11.09.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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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및 급식사고 발생 시‘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적용

대전시는 ‘공공형 어린이집’ 44개소를 선정해 내년 6월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가며, 선정된 어린이집의 경우 아동 학대 및 급식사고 발생 시에는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이 즉각 취소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받는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보육환경이 우수한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저렴하면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는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은 덜고 보육 품질은 높이기 위한 제도로, 공공성을 강화한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이다.

시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2차에 걸쳐 공공형 어린이집 공모 결과 총 63개소 신청을 받아 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인증 점수, 놀이터 구비조건,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보육교사 직원 전문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최종 44개소를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동구 5개소, 중구 12개소, 서구14개소, 유성구 7개소, 대덕구 6개소 등이다.

선정된 어린이 집은 정원 규모에 따라 월 96만원에서 824만원까지 운영비를 지원받게 되며, 이들 어린이집은 취약계층의 아동들을 우선 보육하고, 부모들은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보육료를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급여는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높이고, 보육프로그램은 국가에서 마련한 표준 보육과정을 기반으로 아이들을 돌보게 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의 상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부모 및 지역사회 등에 공개한다.

또한 사후관리로 보육시설에 경력 있는 원장, 보육교사 등이 어린이집 운영경험을 수시로 전수하는 그룹 컨설팅을 실시하고, 정시 운영 기준을 계약조건으로 체결해 위반 수준에 따라 시정명령, 보조금환수 및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특히 아동 학대 및 급식사고 발생 시에는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이 즉각 취소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받는다.

대전시 오세희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이번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운영을 계기로 영유아보육 수범도시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편 향후 효율성을 검증해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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