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사용
새해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사용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12.29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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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8일 소비기한 사용비율·인지도 조사 결과 발표
국내 매출 상위 100대 기업 제품, 소비기한 표시율 94.2%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기존 '유통기한'을 대신할 '소비기한'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사용된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소비기한은 당초 202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었으나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1년간의 유예기간을 가진 바 있다. 

기존 유통기한을 대신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기존 유통기한을 대신할 소비기한 표시제가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소비기한 제도는 지난 1년 새 눈에 띄게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국내 매출 상위 100개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소비기한 표시 전환률이 올해 2월 34.8%에서 11월 94.2%로 대폭 상승했다. 상위 100대 기업은 국내 식품 매출액의 50%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위탁해 올해 11월에 실시한 소비기한 인식도 조사에서도 '소비기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작년 7월 34.5%에서 올해 11월 88.5%로 크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된 날짜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관방법을 준수하는 동시에 소비기한 경과제품은 즉시 폐기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대개 식품의 실제 변질시점의 50~70% 기간을 설정하는 유통기한과 달리 식품의 변질시점의 90% 이상 기간을 소비기한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섭취하면 식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예를 들면 제조 후 10일 후부터 변질이 시작되는 식품이라면 대체로 유통기한은 '제조일 후 6~7일'을 설정하는 반면 소비기한은 '제조일 후 9일'을 설정하는 식이다. 

특히 계도기간이었던 2023년 한해 동안 생산된 식품에는 소비기한 대신 유통기한을 표기한 제품도 다수 존재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식품 섭취시 소비기한인지 유통기한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에도 영업자가 각 식품별 특성에 적합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식약처와 산업계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자사 자체 실험으로 소비기한을 설정한 품목 확산‧공유 ▲소비기한 참고값 필요 품목 논의 등 소비기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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