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와 비교과'로 구분 짓고 차별하는 자체가 '어불성설'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가 지난 26일 입법 예고한 '공무원 보수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영양교사를 비롯한 사서·상담·보건 등 비교과교사들의 수당이 빠져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대한급식신문 취재 결과, 28일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입법‧행정예고)에는 '차별, 왕따, 무시, 부당, 수당인상 등' 비교과교사들의 불만을 담은 소셜 댓글이 1700여 건 올라왔다.
비교과교사들은 소셜 댓글을 통해 "교과와 비교과를 구분하는 것 자체도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에서 이번 처사는 너무 심하다"며 "교육 현장이 수당으로 편을 가르고, 성과급으로 자괴감을 들게 하면서 위화감마저 조성하게 만드는 모양새"가 됐다고 분노했다.
더욱 황당한 점은 해당 개정령(안)의 제안 취지가 '각 분야 행정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조정을 통해 사기 진작 등 현행 공무원 수당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예고안에는 2024년 1월부터 담임교사 수당은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부장교사는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교장의 직급보조비는 4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교감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과교사의 수당 인상은 포함되어 있질 않아 비교과 교사들에게 정서적 소외감은 물론 사기를 꺾는 꼴이 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27일 성명을 통해 "영양·사서·상담·보건 4개 비교과교사들에 대한 수당은 언급조차 없어 현장 교사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며 "수당 신설·조정을 통한 공무원의 사기 진작이라는 개정안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건교사의 예만 들더라도 2001년 수당이 신설된 이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다"며 "수당으로 교사들을 차별하는 일은 당장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 또한 단 이틀에 불과하다는 점도 논란이 인다. 26일에 입법을 예고하고 27일까지만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소통방식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방적인 통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근본적으로 50만 교원의 임금·수당 등에 관한 교섭기구가 없다는 점 또한 개선돼야 할 과제로 제기됐다. 현재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권한도 부족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교사들도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보건교사는 "한때는 코로나 극복의 영웅이라고 치켜세우더니 이런 식으로 차별할지 상상도 못했다"면서 "임용고시를 통해 당당히 교사가 됐지만, 무시 받는다는 생각이 드니 매우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경기지역의 한 전문상담교사는 "서글프고 분하다. 왜 우리만 따돌림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익명을 요구한 영양교사 단체 대표도 "정부가 앞장서서 교사들을 수당으로 갈라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단톡방 등에서는 '우울하다' '자괴감'을 느낀다는 글들이 수도 없이 올라오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지난 22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영양·사서·상담·보건교사들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함께 차담회'를 열고, '학생들의 건강 및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소통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주고 계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격려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