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봄 불청객 '패류독소' 주의보
겨울‧봄 불청객 '패류독소' 주의보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4.01.02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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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 수립 및 시행
올해 조사정점에 안산과 화성 2곳 추가, 총 120개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가 겨울부터 봄 사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는 패류독소를 사전 관리하기 위해 '2024년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월부터 시행한다.

패류독소는 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으로, 독소가 있는 조개류와 피낭류를 먹을 경우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전국 패류독소 조사지점.
전국 패류독소 조사지점.

이에 해수부는 매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을 수립해 사전 패류 생산 해역을 점검하고 있다. 2024년에는 조사정점을 기존 118개에서 안산과 화성 2곳 경기지역이 추가된 120개로 확대하고, 패류독소가 본격 확산되는 시기(3~6월) 주 1회 이상 집중 조사·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패류독소 허용기준이 초과하여 '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패류에 대해 출하 전 사전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 수산물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패류독소 발생상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등에 즉시 게시하고 어업인 대상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전파할 예정이다.

강도형 장관은 "패류독소는 냉장‧냉동하거나 가열·조리해도 제거되지 않는 만큼 채취 금지 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해 먹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양식어가에서도 패류독소 조사를 위한 시료 채취 등에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안전한 패류 출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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