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교육제도들
2024년 달라지는 교육제도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4.01.02 2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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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늘봄학교·학교폭력예방법 시행 등 2024년 계획 발표
한 발짝 더 내딛은 유보통합, 영·유아보육 업무 교육부로 이관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가 맡았던 어린이집 관련 업무가 오는 6월부터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로 이관된다. 또한 이른바 ‘초등 전일제 학교’인 ‘늘봄학교’도 올해 2학기부터 전국 학교로 도입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부터 초등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종합한 늘봄학교를 전국 2000개 학교에서 우선 운영하고,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 전경.
교육부 전경.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통해 초등학생 아이들을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정책이다. 앞서 2004년 도입된 초등돌봄교실은 오후 5시까지만 운영돼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 돌봄 공백이 발생해 운영시간 연장을 요구해왔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에 따라 내년 1학기부터는 학폭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보복 행위를 할 경우 퇴학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학폭법은 가해 학생을 엄벌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학폭 발생 시 가해 학생의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6호 이상(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의 처분을 받게 된다. 

가장 큰 관심사인 ‘유보통합’도 올해 본격 추진된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6월부터 복지부가 맡아오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맡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보통합 쟁점을 조율해 이원화 체제로 인한 비효율과 격차를 해소할 것”이라며 “영·유아보육 업무의 정원과 예산을 차근차근 교육부로 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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