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서울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4.01.03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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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321회 정례회서 지원 예산 7억4400만 원 최종 통과
김경 의원 “국공립‧서울형어린이집에만 지원하는 것은 역차별”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올해부터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이하 서울시) 관내 민간‧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조리원의 인건비가 지원돼 열악했던 소규모 어린이집급식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 서울시의원.
김경 시의원.

김경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열린 제321회 정례회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지원 예산 7억4400만 원이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가정어린이집과 현원 20인 이하 서울형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도우미 1인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이 급식도 준비하고 있어 조리원 채용 필요성이 낮아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현재 어린이집 조리원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40인 이상이면 필수 배치사항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은 인원에 상관없이 조리원 배치 시 인건비를 지원하고, 서울형어린이집은 20인 이상 시설에만 인건비를 지급해왔다.

김 의원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이번 서울시 예산 심사에서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공립어린이집과 서울형어린이집에만 지원을 한다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공공이 책임져야 할 보육을 민간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 지원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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