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카스타드’서 식중독균 검출
오리온 ‘카스타드’서 식중독균 검출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4.01.04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로 판매중지 및 긴급 회수
‘소비기한 2024년 6월 21일’로 표기된 제품은 섭취 금지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오리온의 대표 과자 중 하나인 ‘카스타드’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판매금지 및 긴급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충북 청주시에 소재한 오리온 제4청주공장이 제조·판매한 오리온 카스타드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6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의 검사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주)오리온 '카스타드' 제품.
식중독균이 검출된 오리온 '카스타드' 제품.

식약처의 조사에 따르면, 오리온은 276g짜리 해당 제품을 1318kg 가량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인 충북 청주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