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품종 등 속인 판매업체 15곳 '덜미'
쌀 품종 등 속인 판매업체 15곳 '덜미'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4.01.0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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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양곡업체 8000여 곳 점검
도정일 등 거짓 표기한 업체 형사입건 10곳, 과태료 처분 5곳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쌀 품종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도정 날짜를 속이는 등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관원 전경.
농관원 전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지난해 9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양곡업체 8000여 곳을 점검해 양곡 표시 위반업체 15곳을 적발했다.

조사 인력 5489명이 투입된 이번 점검은 전국 양곡 가공·판매업체와 저가미 취급업체 등 8548개소를 대상으로, 쌀 생산연도·도정 연월일·품종 등 거짓 표시,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 표시 부정유통 행위 등에 대해 2459회 점검했다.

그 결과, 양곡 표시 위반업체 15개소를 적발해 품종과 도정 연월일 등을 거짓 표시한 10개소를 형사 입건하고, 품종과 도정일, 생산연도 등을 표시하지 않은 5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한 정미소는 '해담' 품종 벼를 도정해 포장하면서 품종명을 '일품'으로 거짓으로 표시했다. 또 다른 양곡 유통업체는 도정일이 각각 다른 찹쌀, 현미, 흑미 등을 혼합 판매하면서 혼합곡의 도정일을 가장 최근 날짜로 표시해 판매하기도 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양곡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DNA 검정 등 과학적 분석법을 동원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생산 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양곡의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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