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덜미
대전 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덜미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4.01.04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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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등 원산지 거짓 표시 5개·미표시 1개 업소 적발
적발된 업소 검찰 송치‧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 의뢰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 이하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겨울철 수산물 소비 성수기를 맞아 횟집, 초밥전문점, 오징어·낙지‧아귀 등 수산물 취급 음식점에 대한 기획 수사를 추진해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음식점 6곳을 적발했다.

대전시는 최근 각종 활어회 등 수산물의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일본 수산물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기획 수사를 진행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5개 업소가 김치, 떡갈비, 오징어, 농어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고, 1개 업소는 오리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음식물을 보관한 냉장고를 점검하는 모습.
음식물을 보관하는 냉장고를 점검하는 모습.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과 위반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공표 및 2시간 이상 원산지교육 이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묵 시민안전실장은 "지속적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안전한 시민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정 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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